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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용실시권 특허 통상실시권 무엇인가요, 특허실시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계약, 특허 라이센스 계약, 특허등록 전 등록결정 실시권 계약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2. 13. 14:27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문의드립니다...
특허실시권 문제인데요...
특허권이 인정되기 전 계약을 맺었을 경우 특허 등록결정이 나면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아님 그전에 맺은 계약으로도 계속 실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정등록이란게 무얼 뜻하는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실시권 계약과 설정등록"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허 전용실시권 특허 통상실시권 무엇인가요, 특허실시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계약, 특허 라이센스 계약, 특허등록 전 등록결정 실시권 계약에 대해 알아보아요^^

실시권은 권리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권리로서, 쉽게 말하면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이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여러사람에게 중복해서 실시권을 부여할 수있는 것이고, 전용실시권은 단 한사람에게만 부여할 수있는 독점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시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에 알려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설정등록이라고 합니다.

먼저, 통상실시권은 여러사람에게 중복해서 실시권을 부여할 수있는 것으로,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굳이 등록절차가 필수는 아니지만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실시권은 단 한사람에게만 부여할 수있는 독점적인 것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전용실시권을 계약하더라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권리자가 딴 소리를 해도 전용실시권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등록이 되기 전에는 등록원부가 없으므로 설정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순전히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계약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특허등록 전에 실시권 계약을 맺으신 경우에는 특허등록 후에 설정등록을 하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현명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