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대응방법, 의견서 보정서 작성방법, 진보성 신규성 기재불비, 특허법 제29조2항 위배, 특허등록거절, 특허심사거절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심사결과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응방법"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이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된 후에는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절이유통지서..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