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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대응방법, 의견서 보정서 작성방법, 진보성 신규성 기재불비, 특허법 제29조2항 위배, 특허등록거절, 특허심사거절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1. 4. 15:04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심사결과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응방법"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이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된 후에는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절이유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절유형은 기재불비진보성 흠결인데, 통지서 상에서
,

기재불비는 "...기재가 불비하여 발명 내용이 불명확하고..."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

진보성 흠결은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29 2항에 위배되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기재불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첫째로, 명세서 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자체의 기재가 불비하여 발명의 구성과 동작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
둘째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식이 법령에 위배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재불비는 대리인의 선임이 없는 출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방법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부당함 또는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보정서는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를 수정한 것을 말합니다
.

특히, 진보성 흠결로 거절된 경우에는대비되는 선행기술(인용참증)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본 발명과 선행기술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잘 비교하여 본 발명이 진보성을 가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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