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좋은 특허란?
(1) 창(배타적 효력)과 방패(독점적 효력)로서의 양면 기능을 가지되 창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한 특허
(2) 특허를 가진 회사가 라이벌 회사에 대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특허
즉, 라이벌 회사가 피하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특허, 후발 업체가 개발을 단념하도록 하는 특허
(3) 세일즈(예: 특허제품의 판매, 라이센싱) 포인트와 특허 기술의 특징이 일치하는 특허
(4) 틈이 없는 특허
즉, 너무 넓어 실제 실시할 수 없거나 침해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특허
나. 좋은 특허가 얻어지는 명세서란?
(1) 강력한 청구항을 포함하는 명세서
권리 범위가 넓은 청구항, 다양한 형태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청구항, 거래 단위가 큰 완성품 청구항을 포함하는 명세서
(2) 다양한 실시예가 기재된 명세서
후발 업체들이 선택발명, 개량발명 등을 획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명세서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특허출원직접하기◇ > 특허필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량발명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이용하세요, 특허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발명보완, 발명추가, 신규사항추가, 우선권기간, 선출원, 후출원 (0) | 2013.06.24 |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는 왜 필요하고 그 이익은 무엇인가요? (0) | 2013.03.13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청구범위란 무엇이며, 왜 중요하나요? (0) | 2013.03.11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0) | 2013.03.11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 가능하나요? (0) | 201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