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명세서가 포함되며, 이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과 자신이 독점적으로 권리화하려는 기술내용을 청구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전자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 하고 후자를 특허청구범위라 합니다.
즉, 특허청구범위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화하려는 기술내용을 청구하는 권리서입니다.
일단 특허가 등록되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전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은 단지 이러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참작사항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발명의 내용을 잘 기술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그 특허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 받아봐야 소용없더라!'하고 탄식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출원을 한 분들이 많으며,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많은 분들이 자신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만 중요성을 둘 뿐 정작 그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범위, 즉 특허청구범위에 의한 독점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따져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특허를 받았을 때 얻어지는 권리범위는 천차만별이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부실할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특허무효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능한한 넓은 보호 범위를 획득할 수 있는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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