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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 가능하나요? 아이디어발명,아이디어특허,특허출원방법,특허도면,특허설계도,특허발명품,특허출원방법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5. 5. 23:17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특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구체화는 되있지만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특허출원하려면 발명 설계도나 발명품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설계도면은 어느 정도로 그려야 하나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완성된 발명품이나 장치 또는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출원 대상인 발명은 구체적인 발명품이나 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발명품에 담긴 "기술적 사상",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이론 또는 논리상의 모순이 없는 기술적인 완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특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그 기술분야의 엔지니어 수준에서 기술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만들고 사용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으면 아이디어 개발완성 단계에서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명품이 구체적으로 제작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는 그 효과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발명품에 대한 "개념" 이 떠오른 아이디어 개발완성 단계에서 바로 특허출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이 자신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을 먼저 출원할 경우에는 선출원제도에 의해 후출원하는 자신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도면은 기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설계도면과 같이 자세한 도면은 필요 없으며, 단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통상의 엔지니어가 그 기술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도면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010-3388-7729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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