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질문답변

특허출원중에 타인이 발명제품을 생산,판매,실시하는 경우 , 특허침해여부판단, 특허침해대응방법, 경고장, 손해배상청구, 경쟁업체회사특허침해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6. 13. 10:38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시제품을 만들려고 준비중 입니다.

 

헌데 경쟁업체에 근무하는 지인이 특허는 진행하지 않았고  제품을 만들었고 판매를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판매 금지라던지 손해배상이라던지 법적으로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여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 답변 ◇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한 후 타인이 출원발명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 등의 실시를 할 경우

출원인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허출원 후 아직 공개 전이라면(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됨),

타인은 이 발명을 모방하여 조금만 변형시켜 출원한다면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타인이 모방한 출원을 우선심사 신청할 경우에는

조기에 등록이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진정한 발명자가 부당하게 권리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특허출원 후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특허권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둘째, 특허출원시 또는 출원후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조속히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조기공개신청의 경우에는 특허침해관련하여 특허등록후 공개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침해자에 대해 보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실시가 특허침해로 판단될 경우에는,

출원공개후 경고장 등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용회복조치 등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검찰 또는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형사적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타인의 실시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등록된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로 귀결되며,

특허침해 여부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적으로,

특허침해 대응방법 및 특허침해 여부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1. 다른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방법은?

 

2. 특허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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