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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후 명세서보정이 가능하나요? 특허명세서보정, 출원명세서보정, 특허출원보정, 특허출원후보정, 요지변경, 개량발명,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6. 24. 16:23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특허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허명세서 내용을 보정하고 싶은데 특허출원 후에 보정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출원후 명세서 보정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출원인은 특허출원을 한 후 명세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미처 기재하지 못한 사항 등을 보완해야 할 경우 일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원 후 명세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 특허결정이 나기전에는 언제든지 자진보정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의 거절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정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정은 최초 명세서의 내용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되므로 사실상 발명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보정은 불가능합니다.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신규사항 추가 과 같이 보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이를 "요지변경"이라고 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세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한편, 최초 명세서의 내용 범위를 벗어난 실질적인 발명의 변동이나 추가를 하고자 할 경우, 예컨대 개량발명의 경우에는 보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 가능한 기간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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