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질문 있는데요.
먹는 음식에도 특허를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 만드는 방법에 특허가 나는지 ?
아니면 그 음식에 특허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음식 특허를 내야지 체인점이 가능합니까?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음식물도 특허 가능한가?
기존 음식과는 다른 새로운 음식물을 개발하였다면,
그 음식물을 만드는 방법(방법발명)과, 음식물 자체(물건발명) 모두 특허가 가능합니다.
(2) 특허와 프랜차이즈 체임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특허와 체인점이 반드시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는 그 음식물에 관한 독점권을 누리려는 것이므로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런 점에서 체인사업에 아주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체인(소위 프랜차이즈)은 보통 단일 상표를 사용하면서 그 영업방식을 통일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체인의 상호명 즉, 상표의 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인점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특허가 없는 상태라면,
누군가 제3자가 상호를 달리하여 동일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에 특허까지 등록된 상태라면
그 음식물 자체를 체인점 외의 다른 곳에서 판매할 수 없으므로
보다 강력한 체인의 구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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