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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건 물질 제품의 용도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 특허가능하나요? 용도발명특허, 용도변경특허, 재질 형상 크기 변경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9. 16. 11:45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서 평소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한약관련 서적에 나와 있는 가령 예를 들면 십전대보탕 같은 탕재의
기존에 알
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효과 기능을 발견했을 경우 용도특허가 가능한지요?

만약 기존에 알려진 탕재 조성에 대한 새로운 효과 기능에 대하여 특허가 인정이 안된다고 하면
로운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조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특허가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의약 또는 식품관련 특허출원시 제출해야한 필요한 실험데이터들이 따로 있는 걸루 알고 있는

만약 출원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용도발명 특허"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미 존재하는 물건(물질)의 용도를 새롭게 발견한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발명을 '용도발명' 이라 하는데, 기존 물건(물질)을 발명한 원발명가가 그 물건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용도(쓰임새)를 발견한 것에 대한 창작의 노력을 인정하여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용도발명의 대표적인 예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본래 해열,진통제로 개발된 약품이었는데, 어느 농부가 아스피린은 돼지에게 먹이자 돼지의 성장이 매우 빨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한 경우, 농부는 돼지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아스피린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용도발명에 있어서 관련 기술분야의 종사자의 입장으로 볼때 주의를 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부주의로 발견 못한 것 등은 특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용도특허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며 의약이든 식품이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특허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물론 기존의 것에 새로운 첨가물을 넣어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전형적인 특허대상 발명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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