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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재질변경 발명특허, 특허출원, 제품 재질변경, 형상변경, 용도변경, 등록특허, 특허출원방법, 특허등록방법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9. 16. 10:47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에 나무로 사용하고 있는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특허
가능한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기존 물건의 재질을 변경한 경우 특허 가능성"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미 존재하는 물건의 단순한 재질변경에 의한 기술내용은 출원후 심사과정에서 특허등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 재질변경이 당업자의 입장에서 볼때 용이하게 창안해낼 수 없을 정도의 기술적 구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재질의 변경으로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를 나타낸다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이전에 귀하의 기술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도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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