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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신규성, 특허 등록조건, 특허등록요건,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특허법, 제29조1항2항, 보정서, 의견서 작성법, 견본샘플작성예, 작성요령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9. 12. 09:45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특허등록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신규성과 진보성이란무슨 뜻인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등록요건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경우에,
"특허법 제29조 제
1항 또는 제2항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라는 거절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신규성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진보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두가지 규정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중요한 등록요건에 해당됩니다.

이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
특허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규성 여부는 대비되는 선행기술과 그 구성이 서로 동일한 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발명은 신규성 상실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증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발명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지예외주장 >
다만, 발명자가 출원 전에 발명을 자기 스스로 공지, 공용,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자기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특허출원하면 본 출원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되지 않은 것)로 본다.


(4)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제2항)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보성이 없다는 것본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해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당업자 입장에서 용이하게 그 발명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선행기술들을 단순 결합하거나 설계변경하는 것은 해당 업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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