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질문답변

특허 출원한 발명을 타인이 실시 침해하는 경우 출원인 권리보호방법, 특허침해, 경고장, 손해배상청구, 침해가처분신청, 우선심사신청청구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9. 11. 17:35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등록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된
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원한 후 이 기간에 타인이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출원인이 권리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출원후 심사기간 중인 경우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허출원의 경우 통상적인 심사소요기간은 출원 후 등록까지 대략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우선권주장 출원되는 특허 등을 고려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과, 또한 이미 출원되어 있는 많은 건에 대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심사를 진행함에 따른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출원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권리가 발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원공개(일반공개일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18개월 후 공개, 조기공개신청일 경우에는 3개월 후 공개)가 된 후에는 심사기간 중 제3자가 출원된 발명내용과 동일한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경고장 발송을 통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고한 후부터 등록시까지의 타인의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이 발생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한편, 3자의 실시가 인정되어 분쟁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결과를 좀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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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한 발명을 타인이 실시 침해하는 경우 출원인 권리보호방법, 특허침해, 경고장, 손해배상청구, 침해가처분신청, 우선심사신청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