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질문답변

BM특허, 인터넷, 영업발명특허, 영업방법특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명특허, 홈페이지 사이트 특허,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방법, 특허등록방법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9. 26. 09:04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제가 문득 좋은 사업이 될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게되는지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방법"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업모델에 관한 아이디어 보호는 BM특허로서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온라인을 이용한 사업모델만이 특허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만을 이용한 사업모델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허청에 출원
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사무소를 통해 대리 진행하거나,

개인이 직접 특허청에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허청에 직접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 또는 본 블로그의 왼쪽 카테고리 메뉴 중 "특허출원직접하기" 를 참조하시면 특허출원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BM특허, 인터넷, 영업발명특허, 영업방법특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명특허, 홈페이지 사이트 특허,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방법, 특허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