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제가 문득 좋은 사업이 될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게되는지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방법"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업모델에 관한 아이디어 보호는 BM특허로서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온라인을 이용한 사업모델만이 특허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만을 이용한 사업모델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허청에 출원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사무소를 통해 대리 진행하거나,
개인이 직접 특허청에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허청에 직접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 또는 본 블로그의 왼쪽 카테고리 메뉴 중 "특허출원직접하기" 를 참조하시면 특허출원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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