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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제품 불법생산품을 구매 사용하면 특허침해에 해당하나요, 특허침해행위, 특허침해여부판단, 경고장, 대응방법, 손해배상, 보상금청구권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9. 30. 08:11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특허침해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으로 생산된 물품을 불법생산품인지 모르고 구매하여 쓰게 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하여 쓰지말라고 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지요?
대부분 불법생산품인지 모르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침해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하는가?"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허침해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사업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특허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허침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답됩니다.

 

참고적으로, 특허침해여부 판단의 기준 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발명의 실시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등록된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여부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여부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과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판단합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침해대상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그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소위 문언적침해).

그 경우 침해대상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또 다른 구성들을 더 포함한다 할 지라도 침해를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침해대상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청구범위가 A+B를 포함하는 경우, 침해대상품이 A+B 또는 A+B+C와 같이 A+B를 그대로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지만, A 또는 A+C와 같이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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