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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 특허출원 출원인, 비법인 출원인, 주식회사 출원인 특허등록, 공동 출원인 출원인 복수, 공동 발명자 발명자 다수 특허출원인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0. 23. 11:09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출원인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출원인 자격요건중에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요?
그리고 일반 개인이 특허출원을 하는데는 문제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출원인 자격요건"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법률상 권리능력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즉, 자연인(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특허권을 취득할 주체가 됨으로 출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社團(비법인)등은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출원인으로써 권리를 획득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인 귀하는 특허출원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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