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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 통상실시권, 회사 종업원 직무발명 특허소유권리, 회사원 회사와 별도로 개인 명의 특허출원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1. 11. 13:41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저는 회사원 입니다.
몇년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회사원이 특허나 실용신안을 개인의 명의로

회사와는 별도로 획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개인이 발명한 경우는 당연히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개인 명의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직무발명인 경우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입사 시 회사와 직무발명의 양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한 경우나 또는 내규에 직무발명 양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즉, 이 경우에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자가 회사가 되며, 발명자는 회사로 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한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 즉, 자유발명인 경우에는 특허권은 개인 소유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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