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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0. 21. 18:39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PCT출원을 들어 본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먼저 특허출원을 한 후에

이를 PCT출원을 통해 다른나라에 출원을 한다면

해외에서도 특허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제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출원)은 조약국에의 선출원에 기초하여 이를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국제출원할 수 있고, 우선권 주장없이 즉, 어떤나라에 출원없이 국제출원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시점이 조약국에 최초로 출원된 날로 소급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 선출원을 한 상태라면 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권 주장없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되고 그 출원이 공개되었다면 국내에서의 자기의 출원 공개된 내용 때문에 심사시 거절을 받게 되므로 사실 상 국제출원하는 것은 무의미해 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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