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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 절차, 특허권리이전 비용, 특허기술이전 로열티, 개인명의 법인명의 특허 권리이전 절차, 특허권 이전계약서, 특허실시권 설정계약서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0. 18. 15:54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제가 개인 자격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제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가진 특허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혹, 세금이나 비용문제가 걸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제가 법인의 대표자가 될 경우와 아닐 경우가 차이가 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권리이전, 개인명의 특허권을 법인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반드시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 명의로 특허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특허권을 반드시 이전하지 않고서도 귀하가 법인에게 특허권의 실시 허락(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 등)을 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전용 실시권은 특허청 해당 특허 등록 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벤처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이전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법인의 대표자로 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연차금 등 관리 비용,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 처리 비용 등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전용 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러한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밖에 세무상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허권의 이전 등록을 하기 위하여서는 양도증(양도인의 인감 날인)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양수인과 공동으로 특허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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