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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 컨텐츠 특허출원, 웹사이트 사업계획 특허등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특허출원, 모바일 앱 IPTV 어플 특허출원, BM특허출원비용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1. 20. 11:38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궁금한게 있는데요.
새로운 웹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등도 특허가 가능하나요?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웹컨텐츠의 경우 특허 가능한가?"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웹컨텐츠의 기획과 자료
는 데이터의 단순한 축적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특허출원 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웹컨텐츠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알고리즘의 특이성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원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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