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궁금한게 있는데요.
새로운 웹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등도 특허가 가능하나요?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웹컨텐츠의 경우 특허 가능한가?"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웹컨텐츠의 기획과 자료는 데이터의 단순한 축적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특허출원 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웹컨텐츠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알고리즘의 특이성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원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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