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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우선심사제도와 그 대상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 후 등록시까지는 통상 18개월~2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유행성이 빠르거나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빨리 등록받아 실시하거나 권리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특허법 제61조에서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조기공개제조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나요?

일단특허가 출원되면 그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그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도 등록이되면 등록공고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공개절차보다 더 빨리 자신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공개해 달라..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심사결과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방법은?

특허출원이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된 후에는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절이유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절유형은 ‘기재불비’와 ‘진보성 흠결’인데, 통지서 상에서, 기재불비는 "...기재가 불비하여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