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66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출원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설계도가 있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완성된 발명품이나 장치 또는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출원 대상인 발명은 구체적인 발명품이나 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발명품에 담긴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 그 자..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침해분쟁의 많은 경우가 동업자 또는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 단독으로 또는 종업원이 단독(퇴직한 후가 대부분)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 근무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업..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퇴직후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속하는가?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후에 한 발명이 퇴직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해 종업 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직무발명 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으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또는 재직기간..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액의 결정기준과 산정방법

1. 보상액의 결정기준 종업원등이 받을 정당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 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등이 얻을 이..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직무발명의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

1.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1.1. 종업원의 권리 (1)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으로부터 특허등록시까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 념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특 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 등 산업재산권 소유자는 이에 대해 실시권을 허여할 경우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권과 노하우의 차이점

특허권과 노하우 노하우 이전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주로 기술적인 정보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하우 이전은 특허권 라이센싱과 달리 독점성, 배타성이 없으므로 기술보호 측면에서 비밀유지가 생명입니다. 만약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경..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요건, 어떤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나요?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 제2조에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법칙 자체 또는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예: 영구기관)은 발명이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