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66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심사결과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방법은?

특허출원이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된 후에는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절이유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절유형은 ‘기재불비’와 ‘진보성 흠결’인데, 통지서 상에서, 기재불비는 "...기재가 불비하여 발명..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출원 후 심사기간 중인 경우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보호방법은?

특허출원의 경우 통상적인 심사소요기간은 출원 후 등록까지 대략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우선권주장 출원되는 특허 등을 고려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과, 또한 이미 출원되어 있는 많은 건에 대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심사를 진행함에 따른 이유 등 여러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방법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먼저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장에는 권리의 존재사실과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가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며,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감정서가 첨부되기도 합니다. 경고장을 접수한 침해자가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권자에게서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대응방법은?

특허권리자로부터 경고장을 접수한 후에는 먼저 자신의 제품이 특허발명과 동일한지를 판단하여 특허침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할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業)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발명의 실시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등록된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여부는 침해라..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침해분쟁의 많은 경우가 동업자 또는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 단독으로 또는 종업원이 단독(퇴직한 후가 대부분)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 근무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