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질문답변

[음식특허]새로운 방법으로 재료를 조합한 음식의 경우 특허 가능한가? 음식물특허출원, 음식특허등록, 음식제조방법특허, 요리방법특허, 식품특허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7. 2. 17:09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고 또 자격증도 있는데요
우연히 요리를 하다가 우연치않게 새로운 방법으로

재료를 조합해서 특별한 맛을 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특허가 될수 있나요?

음식이야 아무나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지 싶거든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새로운 방법으로 재료를 조합한 음식(식품)의 경우 특허 가능한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음식의 맛을 달리하거나 독특한 맛을 내게 하는 재료의 배합이나 함량에 대해서는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음식의 제조방법으로 모두 특허가 가능합니다.


그 예로써, 제과업체에서 특허를 내고 있다는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락식혜도 특허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의 경우,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음식이 특허등록된 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침해입증할 방법이 매우 어려우므로

특허를 받은 후에도 타인에게 권리행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음식특허받았다고 무조건 나만 쓸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 고려하셔서 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음식특허]새로운 방법으로 재료를 조합한 음식의 경우 특허 가능한가? 음식물특허출원, 음식특허등록, 음식제조방법특허, 요리방법특허, 식품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