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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이유 특허진보성,신규성 판단기준은? 특허청구항의 독립항, 종속항 진보성? 특허등록요건, 거절이유통지서, 특허명세서청구항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7. 11. 18:28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머그컵 이라는 기존의 발명이 있다면,

그 청구항의 종속항중에

 

"일단면에 손가락을 넣어 잡는 손잡이가 있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컵" 

이런 종속항이 이미 있다고 해봐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비닐봉지를 발명할라고 청구항을 작성하였고,

그 청구항중에 이런 종속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단면에 손가락을 넣어 잡는 손잡이가 있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닐봉지"

 

이렇게 종속항을 작성한다 할 경우, 

이미 기존에 출원해 있던 머그컵의 종속항과 동일하므로

저 종속항으로 거절사유가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특허지원센터"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본 발명의 청구항 중 종속항이 선행특허의 종속항과 동일한 경우,

본 발명의 종속항은 등록 가능한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 발명은 비닐봉지이고 선행기술은 머그컵으로 그 기술분야가 서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본 발명의 종속항 "일단면에 손가락을 넣어 잡는 손잡이" 의 구성이 선행특허의 종속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당업자가 어려움없이 단순 적용(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다기술분야라 하더라도, 선행기술을 토대로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출할 수 있는 발명이라면 선행기술에 의해 본 발명은 진보성의 결여로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종속항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행특허의 종속항 머그컵 손잡이과 비교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비닐봉지에 적용하는 차별화된 손잡이의 기술적 특징 구성을 가져야 하며, 그 구성의 곤란성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다만, 특허법에서 종속항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종속항이 인용하는 독립항이 진보성이 인정된다면,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제2항이 선행특허의 종속항과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진보성이 부족할지라도,

제2항이 인용하고 있는 독립항인 제1항이 진보성이 있다면 그 종속항인 제2항도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유리도시 uniplus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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