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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과 발명자의 권리 행사 차이점은? 특허출원인과 등록인의 차이, 특허출원인의 권리, 발명인의 권리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8. 2. 18:45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제가 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업체에서 특허과 디자인을 출원했습니다.

출원인은 해당 회사이며(진행 비용은 해당 회사에서 부담),

창작자는 제 이름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추후에 이 제품으로 제가 단독으로 제품 개발을 할 경우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출원인과 발명자/고안자의 권리 차이점"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권리는 출원인에게만 있습니다.

 

한편, 특허의 경우 발명자, 실용신안의 경우 고안자, 디자인의 경우 창작자에게는

명예인으로서 의미가 있을뿐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창작이 회사의 직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로부터 직무발명의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권리는 출원인인 회사에 있으며,

귀하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협약에 앞서 귀하께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먼저 출원한후,

회사에 권리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이후에는 아이디어가 생길때 이러한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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