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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8. 5. 15:34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특허출원을 하였는데요.

오늘 특허청으로부터 청구범위제출유예안내서가 발송중이라 합니다.

제가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한거라 잘모르는데

뭐가 문제여서 저런 서류가 나오는지와 추후 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안내서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출원인에게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관련하여 송부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럼, 특허청구범위의 제출유예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란,

출원인은 특허출원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출원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청구범위 기재를 유예해 줌으로써,

출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출원시에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발명의 보호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에게 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구범위 제출유예건인 경우에는,

출원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 최초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청구범위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출원은 취하간주 됩니다.

또한, 출원공개전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3자 심사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구범위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출원은 취하간주 됩니다.

 

한편, 청구범위 제출유예건은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는 출원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을 뿐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정규출원 처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므로, 긴급한 출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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