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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특허출원한 발명과 차이점이 있는 경우 발명은 특허가능한가요? 공동특허발명, 공동발명특허출원, 공동출원발명, 개량발명특허출원방법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8. 19. 21:37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현재 원초적인 기술은 저한테 있고,

특허는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동특허된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있고,

현재 개인적으로 특허 내고자 하는 부분은

공동특허 방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 특허가 가능한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공동특허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차이점을 가진 발명은 특허가능한가?" 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각 발명자가 특허출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발명자 전원이 특허출원인(공동출원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신규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기존의 공동특허와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그 기술적 차이에 대한 기술 부분이 공동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동출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공동발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하여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등록된 특허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유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각종 실시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거나 공유자 전원이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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