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어떤식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될까요???
소프트웨어쪽은 특허받기가 까다롭다는 말을 들어서요 ㅠ
교육쪽 어플인데 어떤 방식의 특허를 내면 될런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스마트폰앱 어플,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특허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특별한 하드웨어 장치(시스템) 형태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소프트웨어가 구현되는 기능구성이나 상호관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각 단계나 기능을 방법 발명의 형태로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 특허는 장치(시스템) 또는/및 방법 발명 형태로 청구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도면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1) 알고리즘에 대한 흐름도
소프트웨어가 구현하는 알고리즘의 각 단계들을 알기 쉽도록 이를 플로우챠트(flow chart)로 표현한 도면을 제시합니다.
(2)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블록도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특별한 하드웨어 장치(시스템)의 기능 구성을 알기 쉽도록 이를 블록도로 표현한 도면을 제시합니다.
(3) 데이터구조, 화면 등
그 외,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조 테이블이나,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사용자의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을 캡쳐한 도면 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허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면,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 관련하여 선행특허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거나,
특허도서책의 청구범위작성법 예제 실습12 “팬클럽 기반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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