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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8. 23. 15:02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2급인데요.

저처럼 장애인이 특허를 내고자 할 경우에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특허출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장애인특허 출원비용지원제도"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 기업(장애인 사업자등록)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지원센터로부터 특허출원비용 중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에 대한 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의 경우에

정부지원금이 일정기간내 소진되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내 가능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지원제도 변경으로

장애인 개인의 경우에는 특허출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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