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질문답변

국내 특허출원의 해외출원시 주의할 사항, PCT국제출원, 국내출원, 외국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 해외출원 유의할점, 특허출원비용, 해외출원비용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9. 6. 10:37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해외출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갑이 국내에만 특허출원을 하고 해외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을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해외에 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다 구제척으로 설명드리면,

가령, 갑이 국내에 2005년 1월 1일에 특허출원한 상태에서 을이 2005년 9월 1일 해외(미국, 일본 등)에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만약 갑의 국내출원이 조기에 공개되거나 어떠한 간행물 형태로 공지되지 않는다면
을의 해외(미국, 일본 등)출원은 유효합니다.

나아가 등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의 경우 국내 출원일인 2005년 1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해외(미국, 일본 등)에 동일출원을 하게 되면 우선권이 인정되어 을의 출원은 거절되고 갑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내에 출원을 진행하였다면 반드시 1년 이내에 해외출원(미국, 일본 등)을 진행하셔야 하며,
그 출원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해외특허를 취득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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