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질문답변

아이디어 발명특허, 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 특허등록, 물건, 발명품, 제품, 설계도가 있어야 특허출원이 가능한가, 특허도면 작성방법 , 작성요령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0. 4. 19:35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물어볼게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특허로 하려면

실제 물건이나 시제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받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직접 만들기에는 여건이 안되서요.

그리고, 도면은 어느 정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출원하기 위해서 완성된 발명품이나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가?"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완성된 발명품이나 장치 또는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출원 대상인 발명은 구체적인 발명품이나 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발명품에 담긴 "기술적 사상",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론 또는 논리상의 모순이 없는 기술적인 완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특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그 기술분야의 엔지니어 수준에서 기술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만들고 사용이 가능한 정도로 기술적 구성이 구체화되어 있으면 아이디어 개발완성 단계에서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명품이 구체적으로 제작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는 그 효과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발명품에 대한"개념" 이 떠오른 아이디어 개발완성 단계에서 바로 특허출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이 자신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을 먼저 출원할 경우에는 선출원제도에 의해 후출원하는 자신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도면은 기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설계도면과 같이 자세한 도면은 필요 없으며, 단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통상의 엔지니어가 그 기술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도면이면 충분합니다.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아이디어 발명특허, 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 특허등록, 물건, 발명품, 제품, 설계도가 있어야 특허출원이 가능한가, 특허도면 작성방법 , 특허도면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