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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한 발명을 타인 제3자 실시한 경우, 특허출원후 심사기간 중에 제3자 실시에 대한 권리보호방법, 특허등록 받기 전 타인 생산 침해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1. 4. 15:01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 후 심사기간 중인 경우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보호방법"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의 경우 통상적인 심사소요기간은 출원 후 등록까지 대략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우선권주장 출원되는 특허 등을 고려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과, 또한 이미 출원되어 있는 많은 건에 대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심사를 진행함에 따른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출원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권리가 발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원공개(일반공개일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18개월 후 공개, 조기공개신청일 경우에는 3개월 후 공개)가 된 후에는 심사기간 중 제3자가 출원된 발명내용과 동일한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경고장 발송을 통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고한 후부터 등록시까지의 타인의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이 발생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한편, 3자의 실시가 인정되어 분쟁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결과를 좀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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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한 발명을 타인 제3자 실시한 경우, 특허출원후 심사기간 중에 제3자 실시에 대한 권리보호방법, 특허등록 받기 전 타인 생산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