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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 청구항 독립항 종속항 작성방법, 특허청구범위 작성법, 독립항 종속항 작성요령, 다항제 청구항 작성법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1. 11. 14:04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명세서 특허청구범위의 독립항과 종속항"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권리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분됩니다. 

특허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특허명세서를 직접 작성할 때 특허청구범위를 독립항 제1항만으로 기재하는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개의 청구항 독립항 내에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와 필수구성요소 이외의 구성요소까지 포함시키게 되어 권리범위를 현저히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설령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특허침해를 주장하기 어렵고 유명무실한 특허가 됩니다.


특허는 발명품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에 담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발명품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은, 전체적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넓은 권리범위의 독립항으로 작성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예들을 보다 한정, 부가하여 종속항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구범위를 복수개의 청구항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을 다항제라고 하는데, 이는 권리를 다각적이고 실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특허등록이 된 후에도 타인이 무효심판을 제기할 경우 설령 독립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종속항은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되어 완전한 권리의 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항제 형태로 작성된 청구항은 각각 별개의 발명을 구성하고, 권리행사도 별개로 할 수가 있으며, 분쟁 및 소송에 있어서 별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발명은 하나지만 권리는 다양하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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