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질문답변

특허청구항 작성요령, 특허명세서작성요령, 특허청구범위청구항 작성시 주의할점, 불명료한, 불명확한 표현 용어, 의견제출통지서 기재불비, 거절이유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8. 27. 12:26

 

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안녕하세요
제가 청구항을 직접 작성해 보고 있는데,
청구항에 원통형상의 컵의 "외주면 혹은 내경에", 라는 표현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외주면 혹은 내경이라는 문장을 넣은 이유는,

"내경"에 넣던 "외주면"으로 하던 발명의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넓게 가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인분 중에 한분이 이렇게 쓰면,
권리범위가 커져서 의견제출통지서 받을 각오하고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주면"이나 "내경"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쓰라고 하시더군요.

질문.1

과연 정말 "외주면 혹은 내경에" 라는 말을 넣으면 않되는 건가요?

질문.2

무엇 혹은 무엇 이라는 단어는 왜 언제 써도되며 언제 쓰면 않되는 건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발명가님들의 아이디어 실현에 빛을 드리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청구항 작성시 주의할 점으로 불명료한 용어의 기재”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구항 작성시 또는”, “혹은이란 용어의 기재는
선택적 표현으로서 불명료한 용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불명료한 용어를 청구항에 기재할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기재불비의 사유로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됩니다
.

이처럼 청구항 작성에 있어서,
또는이란 용어의 기재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심사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 또는 타원”, “rods or bars” 등과 같이
균등물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외주면과 내주면(내경)”은 균등관계가 아니므로
외주면 혹은 내경에의 기재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컵의 외주면 혹은 내경에이렇게 기재하기 보다는,

 

컵의 측면부에 라고 기재하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청구항 작성시 주의할 불명료한 용어의 기재부분은,

특허도서책 22페이지에 용어의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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