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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회사에 파는 방법, 아이디어 발명특허 매매, 특허출원 특허권리 이전 방법, 특허권 양도, 출원인 명의변경신청방법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1. 20. 11:47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양도, 자신의 발명을 회사에 팔고 싶은데 방법"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해서 출원인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특허출원중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출원인 명의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원출원인이 새로운 출원인에게 발명을 양도한다는 양도증(양도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도장 필요)이 필요합니다.

발명의 권리를 양도할 경우 그 금액산정은 당사자끼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의 일부권리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절차는 위와 동일하고 다만 공동출원인으로 됩
니다.  

그밖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특허기술장터( www.patentmart.or.kr )에서 권리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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