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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노하우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아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무엇이고 그 차이점 비교해 보자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1. 28. 09:16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와 노하우 차이점"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과 노하우 차이점

 

노하우 이전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주로 기술적인 정보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하우 이전은 특허권 라이센싱과 달리 독점성, 배타성이 없으므로 기술보호 측면에서 비밀유지가 생명입니다.

 

만약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기술정보로서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도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노하우에 대한 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기를 원하므로 어느 정도 비밀이 기술도입자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기술제공자 입장에서는 이를 잘 판단하고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때에도 사전에 비밀유지의무를 체결하고 노하우 기술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특허권은 기술을 공개하면서 특허법에 의해 특허권리 기간(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에 특허권자가 독점성, 절대적 배타성을 갖게 되므로 법적으로 기술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은 특허권 이전, 특허권 라이센스,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등 권리이전 등이 가능합니다.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차이점은 본 블로그에서 검색하여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은 무엇이고 그 차이점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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