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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 대응방법, 특허출원후 제3자 실시를 막는 방법, 특허침해금지 경고장 작성, 특허 조기공개제도

발명특허지원센터 2013. 11. 20. 11:50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후 타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한 것만으로는 사실상 타인의 실시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출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출원을 했다는 사실 하나를 이유로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후 타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발명은 현재 특허출원된 상태이며 나중에 특허가 되면 지금 귀하께서 실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것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장도 보내는 것에 그칠 뿐, 만약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특허등록이 되면 그때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후발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고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출원이 공개된 상태라야 합니다. 통상적인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원공개를 하게 되므로 이 시점이 지난 후에야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원인은 경고장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그 출원을 빨리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기공개신청" 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공개신청에 따르면 당해 발명은 출원일로부터 약 4~5개월 내에 공개되므로 그때부터 경고장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단지 출원상태의 권리로는 타인의 실시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거의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의 진정한 효과는 타인이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더라도 그 등록을 저지하고 자신이 특허를 받는다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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