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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조기공개제도 장단점 유리한 점, 특허출원 조기공개 장점 단점, 특허출원 공개 경고장 보상금 청구권, 조기 공개 해외출원

발명특허지원센터 2014. 1. 8. 15:34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조기공개제도의 장단점"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조기공개제도 장단점 유리한 점, 특허출원 조기공개 장점 단점, 특허출원 공개 경고장 보상금 청구권, 조기 공개 해외출원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요^^


 

1. 조기공개의 장점

 

조기공개를 하게 되면, 출원발명은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그 출원발명은 동일, 유사한 후출원 발명을 거절시킬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선행기술의 지위는 국경을 초월하여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조기공개된 발명을 보고 출원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조기공개된 발명 때문에 외국모방출원은 특허로 등록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조기공개를 하게 되면, 공개시점을 기준으로 발명을 무단 실시하는 제3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실 수 있으며, 경고장 발송의 기초가 된 출원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면,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은날로부터 특허등록시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 발명실시 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기공개의 단점

 

일번적으로, 최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추후에 개량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량된 발명에 대해 후속출원을 진행게 됩니다.

 

그런데, 후속출원 시점이 조기공개 시점보다 늦고, 후속출원의 내용이 최초 출원발명보다 기술적 측면에서 진보성이 없게 되면, 자신의 조기공개된 출원 때문에 후속출원이 거절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공개된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선행기술의 지위는 그 적용에 있어서 인적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출원은 해 놓았더라도 시장 적용 과정에서 시정/보완/개량이 필요한 발명의 경우는, 일련의 후속출원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기공개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조기공개와 해외출원

 

조기공개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출원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지만 않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얼마든지 해외직접출원이나 PCT 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공개된 발명이 A+B+C이고, 해외출원 당시 상기 발명이 개량되어 A+B+C+D로 발전된 경우, 신규 추가된 D 부분이 진보성이 없게 되면, 해외출원의 발명 범위는 실질적으로 A+B+C에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기공개는 제3자의 관계에서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발명 보호의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출원까지 염두해 두고 계신 중요 발명인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경고장을 발송해야 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기공개를 유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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