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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활용방법, 특허출원후 개량발명 실시예 추가하는 경우 특허출원명세서 수정 보정 불가능 국내우선권제도 이용

발명특허지원센터 2014. 6. 5. 09:26

 

 특허출원 국내우선권제도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 국내우선권제도" 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활용방법, 특허출원후 개량발명 실시예 추가하는 경우 특허출원명세서 수정 보정 불가능 국내우선권제도 이용하자.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 출원 시점에서는 자신의 발명을 완전하게 구성하는 경우가 드물며,

출원한 후에 발명을 더욱 보완한 개량발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출원인은 자신이 이미 출원한 선출원 발명을 바탕으로 개량발명을 한 경우에,

그 개량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하여 후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후출원(개량발명)에 있는 내용중에서 선출원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선출원의 발명내용이 A 이고, 선출원을 바탕으로 A+B 라는 개량발명으로 후출원을 한 경우에는,

A에 대해서는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일로부터 반드시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기면 선출원일로 소급되는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후출원의 명세서에는 선출원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선출원을 우선심사신청한 경우에는,

특허결정 전 또는 거절결정 송달을 받은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원을 바탕으로 후출원을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