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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출원후에는 발명을 실시해도 되나요?

특허출원후 발명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등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타인이 자신의 발명을 도용하여 또 다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주의가 요망됩니..

[특허명세서작성방법_003]특허명세서 작성의 일반원칙

특허명세서 작성의 일반원칙 1. 국어주의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다만, 국문 표현에 의해 이해될 수 없는 용어는 1회에 한해 영문 또는 한자를 괄호 속에 병기한다. 2. 현재시제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다만, 종래기술은 과거시제로 작성 가능하며, 실험예 등과 같이 출원인이 직접 경험한 사..

[특허명세서작성방법_002]특허명세서 작성순서

특허명세서의 작성 순서 1. 발명의 요지 파악 종래 기술,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 및 구체적인 실시예들을 파악한다. ↓ 2. 발명의 명칭 정의 본 발명의 권리 대상을 정의한다. ↓ 3. 특허청구범위 작성 청구범위는 명세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청구범위를 먼저 작성하면, 상세한 설명 작성..

[특허명세서작성방법_001]특허명세서 양식,형식,폼

특허명세서의 양식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호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청..

[특허출원방법]특허명세서, 특허청구범위의 법적 의의

특허명세서의 법적 의의 1. 기술문헌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42조 3항). 2. 권리서 : 특허청구범위 가. 구성요건적 기능(특허법 42조 4항) 특허청구범..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국내에 등록한 특허권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간혹 출원인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미국 등 외국에서도 독점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국 특허독립원칙(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권은 우리나라 영토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시제품 제작에 앞서 특허출원을 우선하라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개발시 (시)제품제작에 우선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아이디어 구상이 재대로 되는 것인지 좀더 보완을 해나가기 위하여 제품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품제작을 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 기술이 공개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신규..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우선심사제도와 그 대상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 후 등록시까지는 통상 18개월~2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유행성이 빠르거나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빨리 등록받아 실시하거나 권리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특허법 제61조에서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조기공개제조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나요?

일단특허가 출원되면 그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그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도 등록이되면 등록공고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공개절차보다 더 빨리 자신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공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