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8
특허법 제6조(대리권의 범위)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특허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8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8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8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출원이란?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등록가능한 만큼, 진정한 발명자라 할지라도 특허출원에 앞서 발명을 시험하거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 또는 박람회 등에 출품한 경우에는 그 발명이 공지상태가 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6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기존의 두가지 이상 기능을 합쳐서 새로운 기능의 제품을 만든다면 특허가능하나요? 발명은 그 기술적 성질에 따라서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발명으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발명은 개척발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6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외국에만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 특허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만 사용중이거나 판매중인 제품을 국내에서 특허출원할 경우 그 제품이 국내에서는 알려진 적이 없는 것이라도 그 제품과 동일한 발명은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특허법이 특허요건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을, 특..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6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출원 전에 세미나, 박람회 등에서 발명을 공개한 경우 특허가능하나요?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등록가능한 만큼, 진정한 발명자라 할지라도 특허출원에 앞서 발명을 시험하거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 또는 박람회 등에 출품한 경우에는 그 발명이 공지상태가 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6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제3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6
특허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