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타인의 특허를 좀 더 개량한 것도 특허 가능하나요? 발명이란 이미 존재하는 공지의 물건들을 다시 새롭게 결합하고 재구성하여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상승효과를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특허된 타인의 발명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개선된 개량발명을 하였다면 얼마든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량된 발명이..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8
[전자출원방법_001]특허청 특허로 온라인 전자출원절차 안내 1. 전자출원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아래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 ‘특허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 2.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 “특허로” ☞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3. 전자출원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안내 4. 전자출원을 위한 문서작성 및 온라..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출원방법 2013.02.18
[특허명세서작성방법_004]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1) 간단, 명료하게 기재한다. l 원심탈수기의 탈수통 진동방지장치(○) l 탈수통이 진동을 하지 않고 기동이 원활히 일어나게 한 원심탈수기(×) (2) 통상의 구체적인 실시명칭이 아닌 기술적 사상을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한다. l 만년필 -> 필기도구 (3) 「물건」,「방법」,「..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출원방법 2013.02.18
특허법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8
특허법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授權)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6.3.3] 네이버 카페 : 특허출..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8
특허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8
특허법 제6조(대리권의 범위)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특허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8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8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8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출원이란?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등록가능한 만큼, 진정한 발명자라 할지라도 특허출원에 앞서 발명을 시험하거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 또는 박람회 등에 출품한 경우에는 그 발명이 공지상태가 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