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151

[특허출원방법]특허명세서, 특허청구범위의 법적 의의

특허명세서의 법적 의의 1. 기술문헌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42조 3항). 2. 권리서 : 특허청구범위 가. 구성요건적 기능(특허법 42조 4항) 특허청구범..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국내에 등록한 특허권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간혹 출원인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미국 등 외국에서도 독점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국 특허독립원칙(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권은 우리나라 영토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시제품 제작에 앞서 특허출원을 우선하라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개발시 (시)제품제작에 우선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아이디어 구상이 재대로 되는 것인지 좀더 보완을 해나가기 위하여 제품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품제작을 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 기술이 공개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신규..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우선심사제도와 그 대상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 후 등록시까지는 통상 18개월~2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유행성이 빠르거나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빨리 등록받아 실시하거나 권리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특허법 제61조에서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조기공개제조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나요?

일단특허가 출원되면 그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그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도 등록이되면 등록공고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공개절차보다 더 빨리 자신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공개해 달라..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심사결과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방법은?

특허출원이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된 후에는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절이유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절유형은 ‘기재불비’와 ‘진보성 흠결’인데, 통지서 상에서, 기재불비는 "...기재가 불비하여 발명..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출원 후 심사기간 중인 경우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보호방법은?

특허출원의 경우 통상적인 심사소요기간은 출원 후 등록까지 대략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우선권주장 출원되는 특허 등을 고려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과, 또한 이미 출원되어 있는 많은 건에 대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심사를 진행함에 따른 이유 등 여러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방법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먼저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장에는 권리의 존재사실과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가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며,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감정서가 첨부되기도 합니다. 경고장을 접수한 침해자가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권자에게서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대응방법은?

특허권리자로부터 경고장을 접수한 후에는 먼저 자신의 제품이 특허발명과 동일한지를 판단하여 특허침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할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業)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발명의 실시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등록된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여부는 침해라..